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임상 실패에 따른 급여 환수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마감일은 내달 13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협상은 최종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업체에 환수율 30%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환수에 대한 방식은 여러가지다. 제안 방식을 보면 ▲임상실패시 30% 환수 ▲약가인하 30% ▲약가인하와 환수 등이다. 특히 공단은 제약업체에 30% 환수율만 맞춘다면 다른 방식을 제안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초 공단은 약제비 100% 환수를 제안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50%까지 낮아졌으나, 제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1차 협상이 결렬됐다. 2차 협상에서 공단은 환수율을 30%까지 낮춰 업체 측에 최종 제안했다.

환수율만 놓고 보면 100%에서 30%로 70%가 낮아진 셈이지만 업체 측은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약값의 30%를 환수하면 제품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콜린 성분 제품의 원료비 등을 포함한 원가율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100원짜리 제품을 팔아도 남는 금액은 약 10원 정도다. 마진율이 10원인 제품에 대해 30원을 환수하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환수를 진행하는 업체 대다수는 공단이 현재 환수율을 고집할 경우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콜린 성분의 경우 환수 협상을 차치하더라도 조만간 상당수 제품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예정돼 있어 약가인하가 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내달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적응증이 삭제를 앞두고 있다. 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임상재평가 실패 의약품에 대한 급여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까지 마련 중이다.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상재평가 성공이 유일한 타개책이다. 하지만 앞선 뇌기능개선제들의 임상재평가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은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환수협상마저 결렬될 경우 공단은 급여 삭제라는 초강수까지 계획하고 있어 업체 측은 또 다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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