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 상임감사
조신 상임감사

심평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인다.

심평원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밝혔다.

조 상임감사는 “지난 3월 취임시 LH임직원 부동사 투기 사태로 어수선하여 마음이 무거웠다”며 “이에 부임하자마자 공직자로서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제도를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정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조 감사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하여 전사에 안내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 대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 밖에 심평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도 검토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심평원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레드휘슬, 안심신고변호사제도 등 고발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감사실은 다양한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며, 방법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한다. 오프라인은 대면, 유선, 우편 등으로 신고가 이뤄지며, 온라인 신고는 e-감시시스템(내부/기명)과 레드휘슬(내외부/익명)을 통해 이뤄진다.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조치결과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건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검토하여 신고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거나 종결한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심평원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심평원이 선정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와 직접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음에도 지난해 8월 도입 이후 접수된 건은 2건이며,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종결처리 된 바 있다. 이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규직원, 용역사업수행업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교육 자료나 입찰 공고에 제도를 소개하고 사옥 내 안내 배너 설치 등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사실은 지난해 자체감사 31건(종합감사 12건, 특정감사 12건, 복무감사 6건, 재무감사 1건)을 수행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감사체계를 도입했다. 또한 지난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추진하여 총 6건을 검토‧.면책했다.

면책 사례로는 코로나19 모니터링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신속 도입에 따른 면책을 소개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원의 발열 의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신속하게 도입했으나, 계약체결 과정 중에 카메라를 선도입하여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 등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결재 절차 등 절차상의 누락 없이 진행함에 따라 면책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상임감사는 앞으로 목표로 우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꼽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잘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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