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업무협약 모습 
서면 업무협약 모습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과 아주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은 11일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서면 협약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년 7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과정 개설·운영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예비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 평가 ▲관련 정보 교류 및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향후 임상현장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예비보건의료인에 대한 환자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국내 일부 보건의료 학과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나, 실제 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례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제도 등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증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류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의사소통 등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옛날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였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이다. 이번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환자안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작”이라며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춘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에 관심 있는 보건의료 학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인증원은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시범사업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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