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정재훈 변호사

지난 2019년에 대법원이 1인1개소 위반 금지 또는 이중개설 금지, 중복개설 금지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시를 한 후, 1인1개소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1인1개소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보완입법이 이루어졌다.

위의 보완입법은 2021. 6. 30.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1인1개소 위반의 경우 중복으로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나아가 개설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해진다.

기존 의료법이 1인1개소 위반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반해, 보완입법에 의한 개정 의료법 제64조는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때’를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 사유 중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1인1개소 위반의 경우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위법한 것이었으나,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수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설령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했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어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그 의료기관이 건보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보험급여 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는 당시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 규정을 해석할 때, 1인1개소 위반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일 뿐, 명시적으로 환수처분을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것까지 불가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1인1개소법에 위반하여 중복개설된 의료기관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전제하고,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실질적 개설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1인1개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긴 하나, 명의대여(의료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업무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고, 환수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만들어졌다.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인1개소 위반에 대한 환수처분이 위법한 것이 되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그리고 국회의 보완입법에 의하여 결론적으로 1인1개소 위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1. 6. 30.까지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필요한 피해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