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간호․조산(助産)법 제정안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한 간호사 확보와 배치 ▲간호사의 근로조건,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본 지침 제정과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의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교육 의무 부과 등이다.

간호협회 측은 “이런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의 역할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의 의미는 크다. 현재 간호사를 비롯한 5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의료법 단일법안에 묶여있다.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특정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으로, 직역간의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현행 법 체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이나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 각국들이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 등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처사이다. 이처럼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각각 별도로 만든 국가도 90여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들은 직역간의 분쟁은 커녕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화된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의료법은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의료인들을 강제징용하기 위해 당시 모든 의료관련법안(의사규칙, 의생규칙, 치과의사규칙, 간호사규칙)을 통합해 1944년 조선의료령을 만들었다. 이것이 정부수립 후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이어져 오늘의 의료법 뿌리가 됐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 패배이후 1948년 의료법과 함께 의사법, 치과의사법,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을 별도로 복원시켰다.

또 1951년 의료법은 의사가 전체 5대 의료인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절에 만들어져 의사법으로 간주될 정도다. 당시 간호사 숫자는 고작 1700명으로 의사(5082명)의 절반도 안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46만명)가 의사(13만명)의 3.5배이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평가된다. 간호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간호법의 간호사 업무범위도 마찬가지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사실상 의료행위에 있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여 수행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실제적 업무영역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으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 및 유권해석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도하에’와 ‘보조’라는 중복적 표현을 해소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관계에서 협력적 가치보다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를 시정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 범위에서 전통적으로 의사영역으로 간주되던 ‘진료’‘치료’라는 단어도 이미 명시된 상태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안 이유에 대해“의료법과 별도로 전문성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간호법을 제정해 감염병 퇴치와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숙의원(국민의힘)은 “간호 인력 관련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체계적인 수급이나 교육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간호 업무가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요양시설,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간호업무체계를 정립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간호사 업무에서 신체․정신적 고통 등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부처에게 조사와 교육 의무도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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