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전체 상담은 줄었지만 온라인 및 우편 상답은 급증한 가운데, 조정개시율은 65.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를 기본으로 부산지원 통계표 신설 및 보건의료기관 측의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을 추가하여 대항목 12개, 소항목 342개로 확대 구성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제공하는 의료분쟁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89.5%)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 누적 28만 건을 실시하여 연평균 4.9% 증가 하였으나, 2020년은 방문상담 감소의 영향으로 4.8%감소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하였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18.4%)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0%),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20년의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도대비 1.9%p 상승하였으며,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순으로 높았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의 순으로 나타나,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38.4%),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한 수치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지원 개원('19.5.2.) 이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94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625건이며, 종결된 사건 539건 중 332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36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86만원, 최고성립금액은 51,587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1,780건, 48.8%)이 의뢰가 가장 많았다.

감정 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4.8%), 장기손상(17.6%), 출혈(9.9%)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조정․중재가 성립되었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 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되어 93건, 총 22억3,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20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ㆍ언택트 업무기반을 마련하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을 위하여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