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정보 공개가 의원급을 포함해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공개대상은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이고, 항목은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 공개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됐고,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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