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정명호 회장
대한심장학회 정명호 회장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중재시술 치료에 관한 전문가 합의문이 나왔다.

대한심장학회는 2021년 급성 심근경색증 중재시술 치료 전문가 합의문을 제작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증의 약물 치료법에 대한 전문가 합의문에 이어 1년 만에 중재시술 치료에 대한 것을 발표한 것으로 영문과 국문으로 제작했으며, 내용은 Korean Circulation Journal에 게재됐다.

이번 합의문 제정위원으로는 가톨릭의대 장기육, 추은호, 이관용, 임성민 교수, 전남의대 안영근 교수, 성균관의대 양정훈 교수, 조선의대 김현국 교수가 참여했고, 검토위원으로는 계명의대 남창욱, 조윤경 교수, 경희의대 김원 교수, 경북의대 이장훈 교수, 서울의대 윤창환 교수, 고려의대 홍순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합의문은 외국의 치료방법을 참조해 국내 치료 경험 및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 KAMIR) 논문을 토대로 우리나라 환자에 적합한 중재시술 요법을 정리한 것으로 국내 의료진들에게 심근경색증 환자의 중재시술 치료를 위한 적절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합의문에는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의 재개통술, 비경색 혈관의 재개통술 전략,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기계 순환 보조장치, 비폐쇄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증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 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시에는 약물방출 스텐트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일차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 시에는 요골동맥 접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대퇴동맥을 통하여 시술한 경우는 혈관봉합 기구의 사용을 고려한다. 혈전흡인술은 모든 환자에서 권고되지는 않지만, 혈전이 많은 병변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 혈소판 IIb/IIIa 억제제는 no reflow 현상이 있거나 혈전성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둘째, ST 분경 비상승 심근경색증 환자는 통상적으로 관상동맥 중재술과 중재술을 권고한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흉통이 반복되는 경우, 심실성 부정맥, 기계적 합병증, 급성 심부전증, 심전도 aVR 혹은 V1 유도에서 ST분절 상승이 있으면 즉각적인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시행한다. 즉각적인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이지만,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24 시간 이내에 관상동맥 조영술과 중재술을 시행한다. 즉, 관상동맥 조영술의 최적의 시점은 환자별 위험도에 따라서 결정한다.

 

셋째, 심인성 쇼크가 동반된 환자의 경우에 경색 원인 혈관 병변을 먼저 시술한 후에 비경색 혈관 병변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넷째, 심인성 쇼크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일상적으로 IABP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나, 승모판막 폐쇄부전증, 심실중격결손증, 심실벽 파열과 같은 기계적 합병증이 동반된 심인성 쇼크환자에서는 IABP를 고려할 수도 있다.

수액 및 승압제 치료에 불응하는 쇼크가 동반된 환자에서 단기저으로 기계 순환 보조장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저산소증이나 심정지 상태에서는 VA-ECMO가 적절한 기계순환 보조장치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비폐쇄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증 환자 치료는 환자의 임상 상황에 따라서 관상동맥 연축 유발검사, 혈관 내 영상검사 및 심장자기공명 영상 등을 활용하여 비폐쇄성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증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2차 예방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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