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담배소송 1심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021 담배소송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세미나 전경
국제세미나 전경

세미나 인사말에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작년 11월 공단의 담배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판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담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그 인식을 사법제도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아직은 먼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화상으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화상으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어 “1심 판결이 공단과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꺾을 수는 없다”며 “공단은 담배소송을 마지막까지 완주할 것이며, 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로 인해 건강과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서홍관 원장은 지지발언을 통해 “매년 담배 때문에 전 세계에서 8백만 명이 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6만 2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담배 회사들은국민의 건강을 망치면서 KT&G 하나만해도 매년 1조 원 가까이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 특히 “사법부는 담배회사가 담배 해로움 알리지 않은 것은 것에 대해 담배의 해로움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면서 “해롭다면 해롭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법부는 덜 해롭게 만들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담배 회사를 끝없이 두둔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담배회사를 끝없이 두둔하고 건보 재정을 망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정상현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담배소송 제1심 판결의 쟁점 검토’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담배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적인 정당화 근거를 직접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법률적,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성급하게 제조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도출하거나 결과의 회피가능성을 부정하고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여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는 “자동차나 식재료 등 기타 제조물이 상황에 따라 위험한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구성부분이 유해하지는 않다”며 “그러므로 일반적인 식료품 등 제조물에 관한 책임의 인정과 흡연으로 인한 담배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알렉스 브로드벤트 교수(남아공 요하네스버그대학교)는 ‘공단 담배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흡연 외에도 다른 요인들로 질병의 개별적인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흡연 외에 다른 어떠한 요인으로 이렇게 큰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흡연은 이런 대규모의 급속한 확산의 유일한 원인”이라며 “피고는 모든 현재 과학적 지식과 반하는 다른 요인의 작용 증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고는 한국의 상대적 위험도 보다는 시계열 데이터와 흡연하지 않는 다른 모집단의 비교 데이터를 통해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사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폐암 등이 발병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면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6년 7개월 만에 1심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관련 흡연자 대리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이 담배 판매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며, 환자 질병과 흡연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생활습관, 유전, 주변환경,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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