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 코어톡스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이후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코어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은 지난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명령을 내린바 있다. 메디톡스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전지방법원에 허가취소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달 27일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본안(취소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허가취소명령을 정지시켰다. 
 
이후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된 제품들의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코어톡스의 국가출하승인 이전까지 식약처가 승인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으로 메디톡스는 경영정상화에 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국가출하승인 제품의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출회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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