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까지 거론하는 의협을 비판하며 한의사들이 백신 접종 허용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양의계가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

정부가 양의계의 움직임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 이외에 어떤 의료인도 예방접종을 할 수 없다’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려는 양의계의 행태를 비판하고, 백신파업에 대비해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만들어 간호사 등 일정면허를 보유한 자들에게 예방접종을 임시로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같이 “소위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 생명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존립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면허취소법’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결부시키는 이런 방법은 잘못돼도 한 참 잘못됐다는 것.

이에 최 회장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이외에도 약사와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양의사만이 독점적인 권한을 누려왔다”며 “이를 대체할수 있는 다른 직종을 만들어 국민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의협은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국가방역시스템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의 빈자리를 빈 틈 없이 메울 것”이라며 “양의계가 외면하려는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의사의 예방접종의 능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한의사였다는 것.

“현재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정부는 의협에 끌려 다니지 말고 상쇄의 길을 찾아야 한다”AU "대한민국에만 있는 의사 독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협은 계속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정부는 끌려 다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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