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장용명 개발상임이사

울해부터 의원급으로 비급여 고지의무가 확대되면서 심평원이 이에 대한 제도 홍보를 비롯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3일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4월 1일부터는 비급여 고지의무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개정에 따라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원칙 준수규정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면서,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고지 양식 및 작성원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 상임이사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비급여관리강화 정책의 차질 없는 수행을 꼽았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기관과 항목 확대, 표준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체계 도입 등 비급여 관리강화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것.

특히 인지부족 등으로 의원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홍보를 진행할 정이다.

이에 대해 “고지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가격정보 고지양식 표준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맞게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제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올해는 이에 대한 제도 홍보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내용 중 비급여 보고사항에서 전년도 비급여 평균 적용 횟수 산정 등을 의료기관에서 어렵다고 하여 빼기도 했다”며 ”수시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지양식 작성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도 2월 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요양기관 연계 포탈 시스템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하여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지양식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보고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해 나가는 등, “제도가 스스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자율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적정 비급여 공급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돕는 최소한의 제도를 운영했다는 설명이다. ’20년 발표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비급여 과잉진료나 비용 부담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비급여 보고제도, 비급여 가격고지 및 설명, 비급여 가격공개제도 등을 마련했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코드화 작업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비급여 파악 사항은 ’20년도에 약 2만개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자료 140만 건을 대상으로 표준화 작업을 거쳐 목록화를 완료했다.

올해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비급여 의료행위·치료재료·약제가 포함된 비급여 목록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의료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상임이사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이 같은 비급여 관리강화 정책 수행 외에도 혁신적 의료기기 보험등재 관리체계 마련을 꼽았다.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 준비 작업을 통해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곧 구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예비급여, 의약품 급여적정성, 치료재료 등 여러 업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평가업무의 효율화와 체계적 평가방안 마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