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20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한다(안 제4조제4항 신설, 제5조제2항 개정).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및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부위원장의 지위·역할을 명확히 한다.

또한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치매공공후견법인)의 지정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한다(안 제11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치매 공공 후견 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의 인정요건(법인·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후견인으로서의 법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치매등록통계사업,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안 제11조의2 신설). 이는 여러 기관에서의 자료 중복 조사 등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요청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안 제11조의3 신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복지부는 치매 관련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치매 등록통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안 제3조의4 신설).

더불어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전자화 및 치매 관리 사업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리 등 치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한다(안 제3조의5 신설).

또한 5년 주기의 치매 실태조사 시행과 관련한 내용(치매환자,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과 방법(설문·면접 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안 제4조의2 신설).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앙치매센터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함에 따라, 위탁기간(3년) 규정을 삭제한다(안 제6조제4항 개정). 중앙치매센터 수탁 기관의 기준 미달이나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립요양병원의 경우 운영·위탁 대상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안 제7조의4제1항 개정).

이 외에도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한다(안 별표2의2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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