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하여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하여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연명의료결정법 (90%) 및 연명의료에 혈액투석이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82.9%), 혈액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75.6%).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유보: 87.3%, 중단: 86.2%).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투석 불내성, 84.3%), 심각한 신체기능저하(74.8%),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질환(16.5%) 순이었다. 또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하여서는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설확보,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주도한 홍유아(가톨릭의대 대전성모병원)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되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동국의대 일산병원) 회장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과제로 이루어 졌으며,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에 온라인으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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