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후속 임상 3상 계획에 대해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수용가능(Acceptable)”하다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FDA는 서면 답변을 통해 한올이 제시한 ‘Sign 임상(VELOS-3)과 Symptom 임상(VELOS-4)을 서로 다른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과 ‘Sign 임상에서는 각막중앙부염색지수(CCSS)를, Symptom 임상에서는 안구건조감지수(EDS)을 주평가변수(Primary endpoint)로 설정해 실시하는 것’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Draft Guidance에 따르면 FDA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약효(Efficacy)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과 안전성(Safety)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을 별도로 진행할 것 ▲약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사전에 설정된 객관적 징후(Objective prespecified sign)와 주관적 증상(Subjective prespecified symptom) 평가변수에서 시험군과 위약군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여줄 것 ▲Sign과 Symptom에 대해 다양한 평가변수를 적용해 보기를 권장하며, Sign의 평가변수는 각막염색지수, 결막염색지수, 눈물막파괴시간, 눈물분비량 등 지표에서 설정할 수 있고, Symptom에 대해서는 시각방해, 광예민성, 이물감, 자극감, 통증, 가려움증 또는 그 외 자체적으로 정의한 안구불편감 등 지표에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음 ▲Sign과 Symptom에서의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임상(Same clinical trial)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각각 두 번 이상의 임상시험에서 재현 확인되어야 함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향후 HL036 미국 허가를 위해서는 첫 번째 임상 3상(VELOS-2)에서 유의성이 확인된 Sign과 Symptom 평가변수를 분리된 두 개의 임상에서 각각 주평가변수로 설정해 반복 확인함으로써 약효의 재현성과 최소 1회 이상 사전 설정 평가변수로서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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