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비엘엔에이치㈜의 리소드렌정500밀리그람(미토테인)에 대해 ‘수술이 불가능한 기능성 및 비기능성 부신피질암종’에 대해 심의결과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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