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

‘라뽀(Rapport)’는 사람 사이에 생기는 상호신뢰 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로,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 또는 서로의 신뢰를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많은 의사는 환자와의 라뽀 형성이 치료 결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환자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고 사안을 검토하다 보면,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한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것은 아닌지,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라뽀가 형성되었다면 불필요한 다툼이 아닌지 생각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 환자와 사이에 분쟁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최소화하고, 진료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에서는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악의적인 허위 글을 게재한 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환자가 의료기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경우

우리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인 시위의 방법이나 행태에 따라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및 같은 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환자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관은 1인 시위자를 상대로 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인 시위로 인해 의료기관의 명예 또는 재산권 등 피보전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은 1인 시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③ 기타

그 외에 환자가 항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진료 이외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방문하거나 진료대기실에 상주하는 경우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환자와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자와의 분쟁은 의료관계 법령 외에도 형법,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법률을 사안에 따라 입체적으로 조망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태도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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