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면허체계와 의료행위’를 주제로 4일 14시 30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은주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경규 부연구위원이 ‘의료행위의 형벌화’에 대해 발제를 한다.

두 번째 발제는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이 ‘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겸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이락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감정 1팀장, 이유경 미국 로펌 danziger&danziger 파견 변호사 등 학계 및 국내외 법률 전문가, 공공기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입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에게 국내외 사례 및 법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료시 주의사항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끊임없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원적 면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코비드 19 펜데믹을 계기로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망각한 한의계의 주장을 바로 잡고, 한의계 현실과 괴리가 있는 모순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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