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상훈 협회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왼쪽부터 이상훈 협회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만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건의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전날 19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료인 폭언·폭행 영구추방 선언!’ 결의문에 대해 설명한 후 ▲정부에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즉각 마련 ▲경찰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신속한 구속수사 원칙 적용 ▲사법당국에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한해 엄중한 법적 철퇴 등 3가지 결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해 의료인 안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대다수 치과의원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임세원법에 의해 100개 이상 병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경호인력, 경보장치 등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의료기관이 대부분인 치과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실장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정부의 의원급 비급여 정보공개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이상훈 협회장과 서울지부 집행부 등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일부 치과의사 회원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치과계 분위기를 전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작년 11월 시행된 근관치료급여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이상훈 협회장은 “신경치료는 이를 살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해서도 급여 기준 확대는 바람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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