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요건을 강화해 그 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안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안건 관련 법인·단체의 직원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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