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서울시가 택시・버스회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시행하여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대중교통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공간에 밀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수의 승객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게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버스・택시 기사휴게실, 기사식당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강제 출국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 전 임시로 머무르는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며 내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법무부에게 구치소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와 같이 3밀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6일(수) 0시 기준 지난 1주일(12.31.~1.6.) 동안의 국내 코로나19 발생 환자는 5,834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833.4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574.4명으로 전 주(708.6명, 12.24.∼12.30.)에 비해 감소하였고, 비수도권 환자는 259명 발생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1.6.)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1.6.)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7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6.) 총 871,850건을 검사하여 2,506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현재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8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2개소 13,671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39.7%로 8,24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0,95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39.6%로 6,6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490병상을 확보하고, 가동률은 전국 58.8%로 3,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2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34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3.1%로 9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5일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5일 기준)

중환자병상은 총 641병상으로, 전국 177병상, 수도권 82병상이 남아 있다. 이에 현재 수도권 내에서 확진 후 대기가 1일 이상인 확진자는 0명을 달성했다.

<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대응 현황과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우선,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정신질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중증 또는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이송한다.

확진자 전원과 동시에 접촉자 등 입원환자 소산 대상도 결정하여 국립공주병원(35병상)과 부곡병원(50병상) 등에 분산 이송하고 있다.

또한, 전담 치료 병상의 빠른 순환을 위해 국립나주병원(90병상), 국립춘천병원(42병상)에서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정신병원·시설 대응 흐름도
코로나19 정신병원·시설 대응 흐름도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신병원 집단감염은 1월 6일 기준 총 6개 병원에서 누적 339명이 확진되었다.

현재, 신속한 병상배정과 무증상 격리해제자의 빠른 전원으로 최적의 전담 치료 병상 회전율 유지하고 있으나, 연쇄적인 정신병원·시설 집단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병상 마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지역별 코로나19 정신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원환자 전원 병상, 격리해제자 병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해 각 지역별 정신병원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입원 환자를 신속하게 분산 전원하게 된다.

네트워크 병원이 코로나19 발생 병원의 입원환자나 격리해제자를 받을 경우에는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등 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된 확진자와 중증 환자의 원활한 전원을 위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상급종합병원 간에 전원의뢰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신병원‧시설 종사자의 선제적 검사, 확진자 발생시 조치 요령 등 병원‧시설의 특별방역방역 점검 등 집단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시에 정신병원·시설 종사자가 즉시 조치해야 할 대응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진자 발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지난 11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초 감염이 확인된 이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6일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746명으로 경북북부2교도소 등 4개 기관 이송자 372명을 포함하면 1,118명이다.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은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격리조치하였고,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1명씩 분리 수용한 상태다.

정부는 집단확산 원인 규명,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6개 기관이 참여한 「서울동부구치소 정부합동대응단」을 구성(1.2.)하고, 환자 발생 경과 및 시설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일까지 11개 교정기관의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1개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이 고층으로 이루어진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비접촉자를 대구교도소 신축 건물에 수용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인 조절이송 계획도 수립하였다.

법무부는 향후 더 이상의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 94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정시설 직원에 대하여는 주 1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 학원·교습소 방역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육부로부터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17일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 소재 학원 등에 대해서는 9인 이하 운영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동의 출입문 부착’ 등 추가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별도의 방역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소재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학원‧교습소 시설의 상시 점검도 진행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지난 주말(1월 2일∼1월 3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2,367천 건, 비수도권 24,143천 건, 전국은 46,511천 건이었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7.7%(13,523천 건), 직전 주말(12월 26일~ 12월 27일) 대비 5.2%(1,232천 건) 감소한 수치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36.7%(14,000천 건), 직전 주말(12월 26일~ 12월 27일) 대비 3.6%(911천 건) 감소하였다.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말 이동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최근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된 데에는 힘든 상황에서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의 참여가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은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에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한다"며 "모임을 취소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실적 >

한편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하고 있다.

점검 기간(2020.12.18.~2021.1.3.)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총 54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649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하는 등 저녁·심야 시간에 위반이 많았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 영업장 내 취식 행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래시장 등에서 거리 두기·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 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행위 등 각종 거리 두기 위반 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였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일 ▲식당·카페 1만4662개소, ▲실내체육시설 3,063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168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71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7개반, 963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70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5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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