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역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유방(흉부)과 심장 등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보호 체계도 개선되며, 이밖에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의 지급 대상과 급여액이 확대된다.
 
▶ 상반기 유방(흉부), 하반기 심장초음파 건보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흉부(유방), 하반기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 산정특례 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확대 된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입원치료 기준,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 일반건강검진 검사비용 면제 범위 확대
현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대해, 진찰료,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액이 면제되던 것에서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개선
새해 1월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일~35일) 검진이 신설된다. 전 세대에 걸친 정신건강 위험도를 고려해 특정연령에만 받을수 있었던 우울증 검사 주기를 ‘20~70세 각 연령대 1회’로 변경해 검사가 필요한 시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필수의료서비스 협력 강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 협력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15개소,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35개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진료협력 및 환자연계 등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이 동일 권역 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환자 의뢰시 수가를 가산하도록 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의 완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환자의 진료, 영상정보가 전자식 방식으로 교류하도록 해 환자 의뢰·회송의 효율화가 추진된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또한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2021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이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총 4만5000원 중 중 약 7500원을 지불하게 된다.

또한 임신·만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서비스 및 양육지지 제공을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지역을 기존 21개 보건소에서 50개로 확대한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새해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던 기초연금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했었지만, 새해 1월1일부터는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2021년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 인상한 바 있다.
 
▶ 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향후 15만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를 새로 지원하게 된다. 전년 대비 내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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