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및 치과계 가족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치과의사 회원과 치과계 가족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길 기원합니다.

‘치과계의 변화와 개혁’이라는 소명을 안고 출범한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집행부는 치과계의 비민주적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는 동시에 치과계의 재도약을 바라는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고 작은 회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쁘고 보람있었던 일은 치과계의 숙원과제인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이 지난해 12월 3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장치를 마련하였던 일입니다. 또한, 유0치과의 1인 1개소법 위반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불법 의료광고 척결, 근관치료수가 개선, 클린회계, 화합형 집행부 인선,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방형공모제, 치의신보TV 개국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개원환경 조성 및 치과계 변화를 향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31대 집행부는 회무 내실화를 다지고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더 매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치과계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많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안한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그날이 빨리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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