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89조 576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

▲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 원)

▲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한편, 20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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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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