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의 최종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ITC는 19일(현지시각)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결과는 미국 시장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미국이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난 5년여 간 지속되어 왔던 균주 도용 분쟁에 대한 승패가 결정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 7월 ITC는 예비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고, 이에 10년간 나보타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측은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

한편 대웅제약 역시 ITC의 예비 판결 결과가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들이 있는 만큼, 최종 판결도 예비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 판결 후에도 두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ITC의 최종 판결 후에도 이 결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ITC 판결 이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판결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은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ITC 판결 결과만으로는 100% 승리를 점치기 어렵다.

다만 판결을 뒤집은 사례는 극히 소수일 뿐더러 대통령의 승인은 미국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인 만큼 ITC의 최종 판결 결과에 대해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6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승인 처리가 된다.

또한 ITC 최종 판결에서 패배한 회사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과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판매 금지 기간동안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을 놓치게 됨은 물론, 균주를 도용한 불명예 제약사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 메디톡스가 패배할 경우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 대웅제약의 주가 하락 및 이미지 훼손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항소는 양사 모두 가능하며,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 최종 결정까지는 다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외에도 변수들은 존재한다. ITC 판결 범위는 엄연히 미국 시장에 한정적인 만큼, ITC 결과가 다른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메디톡스측은 "ITC 예비 판결 결과가 최종 판결에서 뒤바뀐 경우는 거의 없다"며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측은 "회사는 ITC의 예비 판결의 오류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ITC 위원 전원이 예비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예비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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