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부터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신약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해 사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등재하는 위험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분담대상 약제 확대 등을 반영하여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번「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개정 사항과 위험분담제 업체환급액 결정 및 고지 방법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20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