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라로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닌라로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치료에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 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