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민원의 신청부터 적합인정서 발급 등 심사결과서 수령까지 전과정을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기능을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식약처 또는 4개 GMP 심사기관으로 신청한 심사민원에 대한 적합인정서 재발급 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및 심사 신청 이력 등을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민원인이 전자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 가이드’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와 심사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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