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이 불가능해지면서 대체실습이 진행되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이하 교육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치뤄진 제30회 요양보호사자격시험부터 현장실습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예비 요양보호사가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대체실습을 받고 있는 예비 요양보호사들(교육협회 제공)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대체실습을 받고 있는 예비 요양보호사들(교육협회 제공)

더욱이 연간 4회 실시하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코로나 19로 제31회(5월 23일)와 제32회(8월 29일)가 연이어 취소돼 생계를 목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하던 전국 수험생 약 10만 명이 1년 가까이 공황상태에 놓였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올해 1월 28일부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노인의료, 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 공문서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화, 요양, 보호사 실습 등)을 자제하는 지침을 내려 2월부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이 적체됐다.

교육협회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교육협회와의 협의나 현장검증 없이 8월 27일 현장실습(대체실습) 지침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협회 측은 복지부의 대체실습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대체실습은 반드시 시도로부터 지정받은 교육장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현장실습은 64시간(80%)을 인정하지만, 대체실습은 80시간(100%)만 인정, ▲대체실습 내용은 치매중앙센터의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협회 관계자는 “대체실습을 지정받은 교육장에서만 실시하도록 했는데, 2월부터 적체된 실습대상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주말 포함 주·야간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애초 보건복지부는 외부 교육장에서도 대체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도 주무관들이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지정받은 교육장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에 맞게 대체실습도 64시간(80%)으로 진행해야 적체된 교육생들의 취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체실습 지침 가운데 복지부의 진정성을 가장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은 ‘치매중앙센터 동영상 콘텐츠 활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규정한 ‘치매중앙센터 동영상 콘텐츠’는 치매소양기초교육 Ⅰ, Ⅱ로 구성된 치매안심센터 간호사와 관리자 교육용 자료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있는 수강생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에 교육협회는 복지부에 대해 ▲지정 교육장 외 시설 사용 허가, ▲대체실습 시간 일괄적으로 64시간(80%) 허용, ▲대체실습 내용 검토 및 현장실습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협회 대체실습 비상대책위원회는 “본 협회는 대체실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적체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적인 대책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수강생들이 신속하게 대체실습을 마치고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구안이 재검토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원활한 행정 진행을 위해 필요하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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