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짐프로정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한국화이자제약(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급여의적정성이 있음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사피나미드메실산염)

한국에자이(주)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

급여의적정성이 있음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트라페르민)

(주)대웅제약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

비급여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한국산텐제약(주)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발록사비르마르복실)

(주)한국로슈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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