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짐프로정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급여가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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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 | 한국화이자제약(주) |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 급여의적정성이 있음 |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사피나미드메실산염) | 한국에자이(주) |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 | 급여의적정성이 있음 |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트라페르민) | (주)대웅제약 | 욕창, 화상(2도 또는 3도)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 | 비급여 |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 한국산텐제약(주) |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발록사비르마르복실) | (주)한국로슈 |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 있음 |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문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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