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2019.9월)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안 제19조제3항)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안 별표2 제3호 타목),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된다.(안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된다.(안 제41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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