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4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9월 29일(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사전승인 신청 항목으로 4사례에 대해 심의했으며 모두 승인했다.

그 중 B사례(여/66세)는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환자로, 2012년 확장성 심근병증 및 심방세동 진단받고 4년 전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거치술(ICD) 후 호흡곤란 지속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CRT)를 시행했다.

이후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 호전되지 않고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이며, 심부전 악화되어 심장이식을 계획한 상태이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6조 [별표2] 제1항가목에 따라,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 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시’에 해당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20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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