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되어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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