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이번에도 탄핵 위기를 면했다. 이에 내년 4월까지 남은 임기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회에는 대의원 242명 중 203명이 출석했으며, 출석 대의원 중 불신임안에 11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총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2 이상 출석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가결된다. 이에 따라 불신임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최대집 회장은 회장직은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아 향후 협회 운영에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의원은 파업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과 정부·여당과의 합의안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이슈가 없이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는 '항복문서'라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표결에 앞서 최 회장은 발언을 통해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하며, 의대 본과 4학년들의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총력을 다해 해결하는 등 남은 임기 동안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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