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병원들이 의료법 기준보다 훨씬 적은 간호사를 채용,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같이 간호사 숫자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는 오랫동안 간호협회가 주장해오던 것으로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배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감독 기능을 가진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간호사 정원 기준이 법에 명시된 이유는 간호사 확보가 환자의 안전과 사망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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