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결정에 국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에 나선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을 대표하여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품의 매출 비중이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프라임제약 등 4개사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법원에 급여 축소 결정 취소와 고시 집행정지 처분 등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제한 관련 행정소송 전략'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제약바이오협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90여 곳의 제약사들에게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한 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매출 타격이 큰 60여 곳의 국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이 담당한다.

정부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 제기에 적극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청구액은 3,525억 원으로, 이 가운데 치매치료 용도로 청구된 금액은 약 600억 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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