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현장에서 처방·조제 시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병용금기 성분 등을 추가·해제하기 위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7월 10일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병용금기 약물로 ‘아토르바스타틴·사이클로스포린’ 등 13개 성분조합을 추가했고, 임산부 금기 약물로는 ‘테오필린’ 등 32개 성분을 추가,‘인슐린아스파트’ 등 3개 성분은 해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병용금기, 임부금기, 연령금기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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