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7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현호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하였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또한 정현호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자료조작이 대웅제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서, 본질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대웅제약의 핑계를 대는 메디톡스의 무책임과 부도덕을 지적했다.

또한 대웅제약에 따르면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 온 것이라고 한다.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씨가 과거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이자 메디톡스 사주인 정현호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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