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민원 편의성 제고 및 심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품목별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공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30일 안경렌즈, 의료용자기발생기, 수동식부항기 품목 등의 광고 심의사례를 공개하였다.

심의사례가 공개된 품목들의 주된 시정사항으로는 △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방법, 원리 등의 거짓 또는 과대광고 △ 성능이나 효능, 효과를 광고할 때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사용자의 체험담 또는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등이다.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제품들인 만큼 광고에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5조(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등)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하고 있다.

심의가 완료된 광고내용 중 업계에서 많이 범하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과 결정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광고사전심의 심의사례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며 분류번호, 품목명, 광고매체 등의 항목 중 한 가지만 입력하여도 확인이 가능하다.

협회는 하반기에 심의사례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심의사례 공개 품목을 더욱 확대하여 광고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민원 편의성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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