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김윤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김윤진 변호사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다.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마침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된 기쁨과 함께, 지급받은 손해배상금도 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판결 또는 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하고(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이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의 범위는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곧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한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어떠할까. 이에 관하여 국세청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법규소득2012-452, 2012. 11. 22.). 이에 따르면, 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이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여지도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 자체가 별도의 법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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