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박아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박아현 변호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여파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감염증이 유행하기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적지 않았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 수는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2018년 기준 연 평균 22.7%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환자 수와 의료관광산업의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외국인환자의 권익보호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이 2015. 12. 22. 제정, 2016. 6. 23. 시행되었다.

 

법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그 이외의 자는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제6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 또한 내국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의 100분의 5를, 그 이외의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 이외에도 동법 제9조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해 국내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수수료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규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을 뿐 아니라(제12조),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동법은 법으로 정하는 장소에 한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제15조) 등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관련 판례가 많지는 않고 최근에야 성형외과가 의료관광 온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부위가 해당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은 한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1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8402)이 나온 바는 있다.

 

앞으로 외국인 환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관련 분쟁 및 판례 역시 증가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산업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는 그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의료 기술 및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해당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적,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모두가 위기의 순간을 현명하게 이겨내어 의료해외진출법의 취지대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e-의료정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