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이하 ‘대전지원’)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

이 서비스는 ’17년 1월부터 ’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 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의원 50기관(약 9억8천만원), 약국 9기관(약 9천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 청구반송·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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