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임신성당뇨병 선별과 진단

배경

임신성당뇨병은 임신 중 처음 발견된 내당능장애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임신 1분기에 당뇨병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임신 전 당뇨병(pregestational diabetes)으로 진단하고, 임신 2분기 혹은 3분기에 처음 발견되었으나 당뇨병 진단기준을 만족하지는 않는 경우에만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한다. 이는 최근 많은 가임기 여성에게서 비만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진단받지 않은 제2형 당뇨병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5]. 임신성당뇨병은 임신부의 3-14%에서 발생하며 임신 중 발생하는 가장 흔한 내과적 합병증의 하나로, 임신부에서 임신성고혈압, 분만시 손상, 난산, 산모의 제2형 당뇨병 발생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고, 거대아, 신생아 저혈당, 신생아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주산기 합병증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자녀의 비만과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임신성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주산기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모든 임신부는 첫 산전 방문 시에 당뇨병 기왕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임신 전 당뇨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신 전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은 임신부는 임신 24-28주에 1단계 접근법과 2단계 접근법 중 한가지를 사용하여, 임신성당뇨병의 선별검사를 받아야 한다. 1단계 접근법은 75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하여, 공복혈장포도당 92 mg/dL 이상, 1시간 혈장포도당 180 mg/dL 이상, 2시간 혈장포도당 153 mg/dL 이상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 임신성당뇨병 으로 진단한다. 1단계 접근법의 혈당수치 기준은 Hyperglycemia and Adverse Pregnancy Outcome (HAPO) 연구에서 임신부의 높은 혈당 수치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도가 특정한 한계치 없이 연속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신생아 체중 90 백분위수 초과, 제대혈 C-펩티드 90백분위수 초과, 체지방률 90백분위수 초과의 위험도가 평균 혈당군에 비해 1.75배 증가하는 수치로 결정한 것이다.

2단계 접근법은 임신 24-28주에 공복과 상관없이 선별검사인 50 g 경구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혈장포도당 140 mg/dL 이상(비만, 당뇨병 가족력, 임신성당뇨병 과거력, 4 kg 이상 거대아 출산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전단계,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고위험 산모의 경우 130 mg/dL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판정하고, 100 g 경구당부하검사를 시행한다. 100 g 경구당부하검사에서 임신성당뇨병 진단기준은 Carpenter-Coustan 기준[공복(95 mg/dL 이상), 1시간(180 mg/dL 이상), 2시간(155 mg/dL 이상), 3시간(140 mg/dL 이상) 혈장포도당 수치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을 사용한다.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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