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박종혁 대변인
의협 박종혁 대변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사용이 금지되기로 했었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금지가 내년 4월까지 유예됐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22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국내 발효시점에 맞추어 금년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 적정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의 부재로 인하여 정부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협은 정부당국(식약처, 환경부 등)에 고시를 재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 측의 의견은 구체적으로 ▲ 기존 사용 중인 수은 관련 의료기기가 사용금지 되었을 때, 폐제품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기관의 부재로 인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보관 또는 처리방식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 ▲ 의료기관 내 수은 의료기기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미나마타협약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은폐기물 처리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명확한 절차 및 방침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의 유예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식약처 및 환경부에서는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월 20일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후인 시행일(2021년 4월 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의 사용금지 유예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 측은 향후 “의료기관 내 수은 함유 의료기기에 대한 효율적 회수 및 적정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제품의 저감사용 노력을 위한 대회원 홍보 및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에 따른 신제품의 교체비용 및 비수은 의료기기의 정도 관리비용에 대한 건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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