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수작업 카테터
무허가 수작업 카테터

대한의료협회에서는 국내 98개 병원 대다수의 방사종양과에서 무허가로 방사선치료용 의료기기를 제조해 대장암, 직장암 환자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조속히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치료 카테터는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 방사선치료시 병변이외의 정상조직에 방사선이 닿아 문제가 되지 않게 보호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 국내에는 이미 보건 당국으로부터 일회용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저렴한 급여제품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료협회는 협회에 제보된 공익제보를 인용해 “현재 국내의 98개의 병원 방사 종양과 대부분에서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원내에서 임의로 콘돔이나 아동용 요술풍선등을 활용해 대장암, 직장암환자 방사선 치료시 무면허로 의료기기를 제조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관련 보건법을 위반할 뿐 더러, 면역력이 극도로 낮아진 암환자의 치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 직장암 치료에 무허가로 병원 내에서 만들어 쓰는 의료기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선 멸균상태의 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허가 없이 병원에서 제조되어 사용된다는 위법적 요소와 현재병원에서 카테터 제조시 사용되는 콘돔이나 아동용 요술풍선의 경우 외부 감염으로부터 완전하지 않다는 점과 또 이를 비위생적으로 외피만 바꾸어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되 있다는 점이다.

만들어 쓰는 병원관계자 입장에서는 콘돔과 아동용요술풍선으로 감염도 막고 대변이 묻는 것을 방지한다는 의도인데, 이는 의료용 목적이 아닌 도구를 활용해 비위생적 환경에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암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한의료협회 관계자는 “정부에 의해 저렴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의료 기기를 두고 병원내에서 비위생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해 여러 환자에게 재사용한다는 것은, 경제적 혹은 편의적 이유로 환자의 인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문제로 기존관행을 떠나 보건법 위반요소와 환자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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