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품목은 한국코와(주)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며, 심의결과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감소에서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비급여한다고 결정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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