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의사규칙 제정 120년을 맞아 의료일원화를 이루는 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월 2일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좌측 시계방향으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좌측 시계방향으로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20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됐다.

또한, 2020년에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과 영역에서의 제약을 없애고,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강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이 날 신년사에서 “120년 전 반포된 대한제국의 의사규칙에 따르면 의사라는 단 하나의 직종이 의학과 한의학이 같이 배우고 같이 썼다”면서 “의료일원화, 통합의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이 되는 올해는 다시 통합의료로 돌아가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학의 시작은 도구 사용의 제한이 없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불법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도구 사용의 자유를 주고 의료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면허를 통합을 통해 학문의 융복합 발전이 이뤄질질 수 있도록 한의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120년 전 의사규칙 반포와 함께 국민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도권 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세계화를 추진해온 중의학에 비해 국제적 인지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 극복하고자 한의학 발전 종합계획을 금년에 4번째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의학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신년교례회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추무진 이사장,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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