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제품은 한국애브비(주)의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약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 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으로 심의 결과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측은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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