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공단 약가협상체계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하여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는 2011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받은 후 매년 검증기관의 사후 심사를 통해 9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SO9001 재인증을 통해 공단의 약가협상 규정, 절차 및 운영방식이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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