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의 장애 등록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실현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치매를 장애로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이미 충분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와 치매 관련 단체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치매협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등은 치매를 장애 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 주장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치매 장애 등록…의학적 근거 ‘충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노인정신의학회장)는 치매인도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윤 교수는 “치매의 경우 일반적 장애인과 다른 특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장애인 등록 및 처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매학회와 치매 관련 단체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토론회를 통해 치매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치매협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등은 치매를 장애 질환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 주장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치매 장애 등록…의학적 근거 ‘충분’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노인정신의학회장)는 치매인도 장애인의 혜택을 받을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윤 교수는 “치매의 경우 일반적 장애인과 다른 특성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유로 장애인 등록 및 처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최호진 교수는 “치매는 기타 뇌병변 장애와 비교해도 충분히 장애 등록의 근거가 가능하다”며 “치매는 인지기능과 보행기능 등을 감퇴시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고 말했다.

치매등록 관련 법 개정으로 복지 증진 '필요'

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 유혜숙 대표는 치매 장애등록의 복지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치매 돌봄에 있어 재가 가족들의 정신-심리-경제 부담이 크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제한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어 치매환자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크다는 점과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에 치매대상자는 배제돼 현실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혜숙 대표는 “치매대상자는 중증의 건강문제를 지닌 상태임에도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고 현실적 지원이 미약하다”며 “실제 소요되는 의료비 지출과 부가적인 경제비용 문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한국치매협회 손치근 사무총장은 장애인 등록 관련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를 선진국과 유사한 일반적 정의로 바꾸면서, 장애범주의 확대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치근 사무총장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구현하는 현 시점에서 치매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등록해 치매가족과 주간보호시설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복지의 총체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치매 장애 등록 파급효과 커-사회적 합의 우선해야'

복지부 치매정책과 민영신 과장은 치매의 장애인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치매환자 장애인 주차장 이용 요구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견을 관련과에 문의했지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민영신 과장은 “치매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예상되면서 치매를 장애로 등록할 경우 예산 충당 등 영향을 미치는 곳이 많아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며 “타 질환과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 단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치매를 장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질환과 형평성을 고려해 기타 단체 의견 청취 등 사회적으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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